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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Organizational Consents
of the Board of Directors

"Action of Incorporator"를 통해 선임된 이사회는 회사의 설립을 위한 추가적인 formation 절차를 진행 합니다.

이때의 formation 절차 진행은 통상 직접 만나서 총회에서 결의하거나 하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사회는 직접 만나서 결의 하는 것이 비실용적인 경우가 많으며,

Delaweare 주의 회사법에 따라 대부분의 이사회의 결의는 서면 결의만으로도 총회에서의 결의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최초 이사회의 서면 결의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내용들을 포함합니다.

  • ​​Incorporator가 처리한 사안에 대한 비준

  • 주식 발행, 발행 주식의 가격 결정 및 주식 매매 계약에 대한 승인

  • 회사와 창업자 간의 주식 매매에 대한 승인

  • 임원 선임 (CEO, CFO, Corporate Secretary 등 필요최소인원)

  • 회사의 회계연도 결정 (주로 매년 12월 31일)

  • 기본 고용 및 자문 계약에 대한 승인

  • 스톡옵션 및 창업자 사이의 계약에 대한 승인(선택 사항)

  • 기타 필요한 행정 업무에 관한 결정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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