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 이상의 창업자를 가진 회사가 주식 발행을 할 경우에는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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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and Assignment Agreement라는 계약을 통해 창업자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소유하고 있는 모든 IP를 회사의 소유로
이전해야 합니다. 이 때, 창업자는 개인 소유의 IP를 회사 소유로 이전하는 대가로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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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들의 계속된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주식 발행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공동 창업자들 중 일부가 더 이상 사업 참여를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근무를 중단한 경우 등), 다른 창업자들에게 불만 또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주식 발행 시 창업자가 소유할 주식에 대하여 제한 조건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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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언급한 인센티브 제공과 제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Founder Restricted Stock Purchase Agreement"(FRSPA: 회사와 창업자 사이의
주식 매매에 대한 계약서)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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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FRSPA 계약서에는 창업자의 주식의 제한 조건으로서 Vesting 이라는 조항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식의 Vesting은 정해진 근속 기간에 따라 창업자의 주식이 Vesting 되는 것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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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ting 조항은 각 회사에 따라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Vesting 조항의 대표적인 예는 “4/1 Cliff” 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창업자가 첫 1년 동안 근속 하여야만, 해당 창업자의 주식의 25%가 Vesting 되고, 이후부터는 남은 주식의 1/48이 매달 Vesting 됩니다.
다시 말해, 1년 동안 근속을 하고 회사를 그만 둘 경우, 창업자의 주식의 25%에 대해서 회사는 재매입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창업자의 75% 분의 주식은 회사가 매우 낮게 형성된 원 매입 가격으로 재매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원리로 1년 1개월의 근속 후 회사를 그만 둘경우에는 25% + 1/48 의 주식이 Vesting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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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FRSPA 계약의 Vesting 조항을 통해 회사는 창업자의 계속된 사업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Vesting 조항이 없다면, 일부 공동 창업자가 언제든지 회사의 근속을 중단하더라도 회사는 해당 공동 창업자의 주식을 재매입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에 남아 있는 창업자에게 주식 분배 문제에 관해 불만 또는 불이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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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Vesting은 창업자의 참여, 노력을 보증하기 위해 중요하고 강력한 장치이며, 창업자들 간의 주식 발행은 엄격하고 중요한
발행 체계들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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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창업자 중 일부가 제 3자에게 주식을 매도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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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일, 회사가 창업자의 주식을 매입하지 않기로 하였다면, 창업자는 비로소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가 주식 배포를 조절하는 또다른 장치입니다.
회사 설립 시 창업자가 혼자인 경우의 주식 발행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업자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동 창업자가 존재 하는 경우에는
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업자 간의 회사 설립에 대한 각자의 기존 및
향후 예상되는 기여도와 이에 따른 주식의 배분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상의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공동 창업자들 간에 다소 껄끄러운 과정일 수 있겠지만, 향후에 발생 가능한 서로 간의 오해 등의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공동 창업자들에게 주식을 발행할 경우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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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의 IP를 설립한 회사로의 소유 이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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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ting 조항에 따라, Vesting 된 주식은 회사가 재매입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Vesting 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회사가 재매입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해당 창업자의 Vesting 되지 않은 주식을 매입할 시에는 애초에 해당 창업자가 매입하였던 가격
(대부분의 경우, 매우 낮은 가격으로 형성)으로 매입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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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SPA의 조항 중 에는 "우선협상권(Right of First Refusal)"과 같은 조항을 포함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공동 창업자 중 일부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주식 매매 제안을 하거나 받은 경우, 반드시 회사에 해당 사실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회사는 제3자에 우선해서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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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설명한 내용들은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절차들입니다. 설명을 위하여 간략하게 명시하였지만, 실제적으로 더욱
복잡한 형태가 될 수 있고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